농장에서 식탁까지,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CAS CL-5000으로 대비하세요~!!

2008년 12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.

쇠고기 이력 추적제(Beef Traceability)는,
소와 쇠고기의 사육과 유통 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·관리하여
위생과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
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입니다.

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의무화 되면,
모든 도축·가공·판매업자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해야 하고
위반 시에는 과태료(최고 500만원)가 부과 됩니다.

또한 소비자는 CAS CL-5000 라벨에 표시 된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통해
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 및 이력 등의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

정부 시책에 따른 이력관리 전용 프로그램을 갖춘 라벨프린터용 전자저울 CAS CL-5000 으로
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에 완벽하게 대비하세요~!





Copyright ⓒ 2001 HAECHANG Co., All rights reseved.  hae2709@hanmail.net